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15l조(법률의 폐지 및 방위사태의 종료) === >① 연방의회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공동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. 연방참사원은 연방의회가 폐지를 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그 외에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 또는 연방정부가 취한 조치는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이 의결하면 폐기하여야 한다. >② 연방의회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언제든지 연방대통령에 의하여 공포되어야 할 의결로 방위사태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. 연방참사원은 연방의회가 이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방위사태는 사태확인의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한다. >③ 강화조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연방법률로 정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